연방정부 "영어 못하면 트럭 면허 주지마" 경고
DOT가 트럭운전 면허 발급시 운전사의 영어능력을 검증해야 하는 규정을 따르지 않은 가주를 상대로 재정지원을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KTLA
DOT, 운전사 영어능력 검증 강화
규정 안 따른 가주에 지원금 보류
"50개주 가운데 가주만 불이행"
영어가 미숙하면 트럭운전사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연방교통부(DOT)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트럭 운전사 영어 능력 검증 미비를 이유로 총 4068만달러 규모의 연방 지원금 지급을 보류하겠다고 15일 발표했다.
DOT는 지난 6월 발효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상업용 운전면허(CDL) 발급 시 영어능력 검증 의무 규정을 50개주 가운데 가주만 유일하게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한 관리 부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12일 플로리다주 프리웨이에서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가 계기가 됐다. 해당 사고의 트럭 운전사 하르진더 싱은 가주에서 상업용 면허를 발급받은 외국인 신분이었으며, 사고 당시 불법 유턴을 시도하다 미니밴과 충돌해 모두 3명이 사망했다.
DOT에 따르면 사고 이전부터 영어 능력 검증 규정은 이미 시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주 정부는 운전사의 영어구사 능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이후 실시된 영어 시험에서 해당 운전사는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DOT는 “가주는 트럭 운전사들이 도로 표지판을 이해하고, 비상 상황에서 법 집행기관과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요구된 영어 능력 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유일한 주”라며 트럭 운전사 검사를 강화하고 영어 불합격자는 즉시 운전 배제 조치를 취해야만 지원금 보류 조치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DOT에 따르면 지난 6월 영어능력 기준 시행 이후 약 3만 4000 건의 현장 검사 중 영어 능력 부족으로 면허가 즉시 정지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하며, 다른 주에서 위반 이력이 있는 23명의 운전사가 가주에서는 전혀 적발되지 않은 점도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DOT는 이와 함께 가주의 CDL 발급 절차 전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추가로 최대 1억 6000만 달러의 연방 지원금 삭감 가능성도 경고했다.
특히 최근 시행에 들어간 신규 CDL 발급 규정에 따르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제외한 모든 합법 체류자에 대해 신규 및 갱신이 전면 금지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취업비자 소지자, 난민, 망명 신청자 등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며 논란을 빚고 있다.
대형 물류기업인 NGL 트랜스포테이션의 노상일 대표는 1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불법 체류자들이 위조된 CDL로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으며, 화물 절도 사건도 빈번하다”며 “DOT의 신규법 시행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플로리다주에서 발생한 사고 역시 불법 체류자가 위조된 CDL을 소지한 채 운전하다 일어난 비극”이라며 “이러한 불법 행위는 공공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므로, 엄격한 자격 검증과 강력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표는 “트럭 운전사는 반드시 연방수사국(FBI)이 발급하는 운송 근로자 신원증명서(TWIC)를 소지하고, 철저한 신원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우미정 기자 la@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