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흑인다수 지역구' 무력화할까
웹마스터
사회
7시간전

루이지애나 선거구 조정 위헌심리
내년 최종판결, 공화에 유리할 가능성
연방대법원이 소수인종 참정권을 보장한 투표권법(Voting Rights Act)에 근거한 루이지애나주 선거구 조정의 위헌·위법성 여부에 대한 심리에 나서면서 그 파장이 주목된다.
연방대법원이 내년 여름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최종 판결에서 투표권법의 일부 조항을 무력화할 경우 선거구 재조정이 이뤄지면서 공화당이 하원 의석을 더 차지할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보수 우위로 구성된 연방대법원은 지난 15일 이뤄진 사건 심리에서 투표권법을 일부 제한할 가능성을 내비쳤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 언론이16일 보도했다. 연방대법원은 루이지애나주의 선거구 획정이 투표권법 제2조와 헌법 14·15조의 평등 보호 조항을 위배했는지를 심리 중이다.
투표권법 2조는 인종을 이유로 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1965년 3월 7일 앨라배마주 경찰이 흑인의 투표권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던 흑인과 민권 운동가들을 유혈 진압한 사건을 계기로 같은 해 제정됐다.
보수 성향의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심리에서 "대법원은 여러 판례에서 인종 기반의 시정조치는 일정 기간 때로는 수십년 동안 허용될 수 있지만 그것이 무기한 지속돼선 안 되며 끝나는 시점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해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