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당국에 노점상 정보 제공 금지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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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당국에 노점상 정보 제공 금지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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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섬 주지사, SB635 서명


개빈 뉴섬<사진>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노점상들의 개인정보를 이민당국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안 SB 635(Street Vendor Protection Act)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가주 전역의 노점상들이 지문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수집당하거나 이민당국에 전달될 위험 없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법안을 발의한 마리아 엘레나 두라조 가주 상원의원은 “SB 635는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는 소상공인들이 이민 단속의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조치”라며, “이 법은 가주가 이민자 가정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분명히 보여준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로컬 정부가 노점상들의 시민권 여부, 이민 신분, 지문 등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할 수 있으며, 이 정보가 연방 이민 당국에 공유될 가능성도 있었다. 하지만 SB 635가 시행되면, 이와 같은 정보 수집과 전달이 제한된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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