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거래 사각지대 없앤다… 가주, 판매규제법 속속 제정
강아지 공장에서 구조 되는 반려견들. / ABC News.
반려동물 유통 투명성 제고
가짜 구조단체 등 단속 강화
캘리포니아에서 반려동물 판매 규제를 강화하는 법들이 주목받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기존의 반려동물 판매 금지법 이후에도 여전히 ‘반려견 거래 시장’에는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해 왔고, 주정부는 이를 보완해 소비자와 동물 모두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가주는 2017년 AB 485(Pet Rescue and Adoption Act)를 통해 소매 애완동물 가게에서 상업적 사육 동물(강아지·고양이·토끼 포함)의 판매를 금지했다. 단, 공공 동물 관리기관, 동물 보호소, 구조 단체에서 제공된 동물은 예외로 인정됐다.
하지만 이후 많은 동물들이 이른바 ‘유령 구조 단체’를 통해 유통되며, 사실상 법망을 피해 거래가 이어져왔다. 즉, 강아지 공장에서 태어난 강아지들이 구조 단체로 위장된 경로를 통해 유입되는 방식으로 이를 ‘강아지 세탁(puppy laundering)’이라 부른다.
일부 애완동물 매장은 브로커나 가짜 구조 단체의 이름을 내세워 공급 경로를 우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CBS LA의 보도에 따르면 한 펫숍 직원은 “우리는 과거처럼 직접 사육자와 거래하지 않는다”며 이런 편법 유통을 시사했다.
이에 뉴섬 주지사는 2020년 AB 2152 에 서명해 구조 단체로 위장한 상업적 판매를 차단하는 내용을 강화했다. 해당 법은 구조 단체 예외 조항을 더욱 엄격히 제한하고,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거래를 금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올해는 이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후속 법안들이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법제화 됐다.
지난주 법으로 확정된 SB 312, AB 506, AB 519 등은 온라인 브로커와 중개업자에 대한 규제, 허위 구조 단체에 대한 처벌, 유통 경로의 투명성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법은 단순히 소매점에서의 판매만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육자 → 브로커 → 소비자에 이르는 전체 유통망을 규제하려는 시도다. 예컨대 중개업자는 반드시 동물의 출처를 명시해야 하며, 구조단체를 사칭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이런 변화는 소비자 보호와 윤리적 반려동물 유통 구조 확립을 위한 긍정적 진전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훈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