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추방 시 친척 임시보호자 지정 법안 통과
웹마스터
사회
5시간전

뉴섬 주지사, AB495 서명
캘리포니아에서 부모가 추방될 경우 친척들이 자녀의 임시 보호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제정됐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보육시설에서 아동과 부모의 이민신분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부모가 가정법원을 통해 자녀의 임시 법적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한 법안(AB495)에 지난 12일 서명했다.
이번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가주 전역에서 강도 높은 이민자 단속을 벌이는 것에 대응하는 조치의 일환이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달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마스크 착용 금지, 학교 및 병원 내 수사관 출석 시 영장 제출 의무화 등 여러 관련 법안에 서명한 바 있다.
법안에 따르면 보호자 승인 진술서(Caregiver Authorization Affidavit)를 서명할 수 있는 보호자의 범위가 기존의 전통적인 친척에서 혈연, 입양 가족 및 5촌 이내의 고모, 사촌 등으로 대폭 확대됐다. 부모는 언제든지 해당 보호자 지정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지정은 임시 보호자 지정에 불과해 법적 양육권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우미정 기자 la@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