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득세율 적용 수입·표준공제액 오른다


홈 > 로컬뉴스 > 로컬뉴스
로컬뉴스

2026년 소득세율 적용 수입·표준공제액 오른다

웹마스터

물가인상 반영, 매년 상향

2027년 세금보고 시 적용


2026년 개인 소득세율 구간과 표준공제 금액(standard deduction)이 상향 조정된다.

물가인상분을 반영해 각 세율을 적용받는 소득구간과 표준공제 금액이 매년 오르기 때문이다.

금융·세법 전문사이트들에 따르면 내년에 납세자들이 소득수준에 따라 적용받게 되는 소득세율은 2025년과 같은 10%, 12%, 22%, 24%, 32%, 35%, 37%가 될 전망이다. 

우선 표준공제액의 경우 65세 미만 싱글은 1만5750달러, 65세 이상 싱글은 2만3750달러, 65세 미만 부부 공동보고는 3만1500달러, 65세 이상 부부 공동보고는 4만6700달러가 될 것으로 보인다.

3a9b74f4196f314e8abb6b1cb3d11dc2_1759452593_867.jpg
 

내년에  납세자들이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세율 별 소득구간을 살펴보면 싱글은 10%(1만2400달러 이하), 12%(1만2401달러~5만400달러), 22%(5만401달러~10만5700달러), 24%(10만5701달러~20만1775달러), 32%(20만1776달러~25만6225달러), 35%(25만6225달러~64만600달러), 37%(64만601달러 이상) 등이다.

부부 공동보고의 경우 10%(2만4800달러 이하), 12%(2만4801달러~10만800달러), 22%(10만801달러~21만1100달러), 24%(21만1101달러~40만3550달러), 32%(40만3551달러~51만2450달러), 35%(51만2451달러~76만8700달러), 37%(76만8701달러 이상) 등이다.

2026년 소득세율 구간과 표준공제 금액은 2027년 세금보고시 적용된다. 

구성훈 기자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