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용] 은퇴자산, RMD를 지혜롭게 활용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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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 은퇴자산, RMD를 지혜롭게 활용하는 방법

웹마스터


매튜 김

아메리츠 파이낸셜 부사장


많은 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마주하는 과제가 있다. 바로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최소인출금) 문제다. 일정 연령에 도달한 은퇴자는 세법에 따라 매년 은퇴계좌에서 일정 금액을 강제로 인출해야 한다. 생활비로 필요한 경우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원치 않는 세금 부담만 늘어나고 자산 활용 효율성은 떨어질 수 있다.

또한, IRA 등 Tax Deferred account를 물려주게 되면, 상속인은 큰 세금부담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의무적으로 인출해야 하는 돈을 어떻게 하면 보다 가치있게 사용할 수 있을까? 최근 재무설계 업계에서는 이를 단순히 소비나 저축으로 두지 않고, 자산 승계수단으로 전환하는 전략에 주목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생명보험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핵심 아이디어는 간단하다. 매년 빠져나오는 RMD를 보험료로 전환하여 장기적으로 상속자산을 늘리고, 동시에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은퇴자의 입장에서 이는 “어쩔 수 없이 나가는 돈”을 “가치있는 유산”으로 바꾸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가상의 사례를 들어보자. 70대 초반의 한 은퇴자는 연금, 소셜연금, 기타 수입 등으로 생활에 충분한 여유가 있다. 그러나 약 50만달러 이상의 은퇴계좌를 보유하고 있어 매년 1만달러가 넘는 RMD를 인출해야 한다. 이 돈을 단순히 은행계좌에 넣어두는 대신 생명보험의 보험료로 납입한다면, 장기간 유지 후 자녀에게 수십만 달러 규모의 사망보험금을 남길 수 있다. 특히 이 보험금은 일반적으로 세금 부담이 적어, 남은 은퇴계좌 자산에서 발생할 세금을 상쇄하는 역할까지 할 수 있다.


또한 생명보험은 사망보험금 외에도 다양한 기능을 갖춘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중대한 질환이나 만성질환에 걸리면, 일부 보험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기능(Accelerated Death Benefit)이 포함된 경우가 많다. 이는 의료비 부담이 커지는 은퇴 이후 삶에서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한다. 즉, 단순히 “상속을 위한 도구”를 넘어 위기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유동성을 제공하는 장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전략이 모든 이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다. 보험은 장기계약이므로 매년 보험료를 납입할 여력이 있어야 하고,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가입 조건이 달라진다. 또한, 실제 운용 성과는 가정된 시뮬레이션과 차이가 날 수 있다. 따라서 이 같은 계획은 반드시 재무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한 뒤 개인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퇴자들이 직면하는 ‘RMD 딜레마’에 대한 현실적인 해법으로 생명보험 전략은 주목할 만하다.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상속과 세금 문제는 더 이상 특정 계층의 고민이 아니라, 많은 가정에서 마주하는 보편적 과제가 되고 있다. 단순히 자산을 불리는 것에서 나아가, 세금과 상속까지 고려한 효율적 이전이 현대 자산관리의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 전략은 단순한 보험가입이 아니다. 의무적으로 인출해야 하는 자금을 활용해, 세금을 최소화하고 가족에게 더 많은 가치를 남기는 방법이다. 은퇴자의 입장에서 이는 인생의 마지막 장을 보다 지혜롭게 설계하는 일이자, 다음 세대를 향한 배려라 할 수 있다.


세법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내는 지혜가 중요하다. RMD(최소인출금)이라는 제약을 단순한 부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미래 세대를 위한 자산 승계도구로 전환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의 matthewkim@allmeri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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