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요원 사생활 노출… 남가주·콜로라도 여성 3명 기소
웹마스터
사회
09.28 14:47

집까지 미행하며
SNS로 생중계
최대 5년 실형 가능
남가주 여성 2명과 콜로라도주 여성 1명이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을 집까지 미행하고, 그의 주소를 SNS로 생중계한 혐의로 연방 대배심에 의해 기소됐다.
연방 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LA 시빅센터를 떠나 자택으로 향하던 ICE 요원을 뒤쫓으며 그의 주거지를 향해 운전하는 장면을 인스타그램으로 생중계했다. 생중계 도중 요원의 개인 주소를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는 “당신네 이웃이 ICE 요원이다”라고 외치며 현장과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방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해당 주소를 SNS에 반복적으로 게시하며 “다들 와보라”고 유도하는 발언도 했다고 연방검찰은 전했다. 기소된 인물 중 산드라 카르모나 사마네(25·파노라마시티)는 구속 후 보석금 5000달러를 내고 석방됐으며, 오는 10월 9일 법정 출두를 앞두고 있다. 또 다른 용의자인 신시아 라이고자(37·리버사이드)는 아직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당국이 수배 중이며, 세 번째 인물인 애슐리 브라운(38·콜로라도)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브라운은 ICE요원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연방 검찰은 세 용의자 모두 연방법 위반 혐의로 최대 5년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국토안보수사과(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가 수사중이며, 연방정부는 공무원에 대한 사적 위협 및 신원 노출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