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들, 타운 '나리 아파트' 상대로 집단소송 제기
헨리 박 변호사(왼쪽)와 데이비드 감밀 변호사가 나리 아파트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원고측 변호사들 기자회견
세입자들 "임대료 내고도
고품질 서비스 못받아" 주장
법원 집단소송 승인이 관건
LA한인타운 최대 규모 아파트 단지 중 하나인 ‘나리 아파트(구 ‘더 버몬트’)’가 세입자들로부터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헨리 박·데이비드 감밀 변호사는 25일 윌셔가에 위치한 헨리 박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리 아파트 소유주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을 공식 발표했다. 총 464세대, 두 개의 타워로 구성된 나리 아파트는 오랜 기간 ‘고급 주거지’로 홍보돼 왔으며, 입주민들에게 보안 강화, 출입 통제, 리조트형 편의시설, 그리고 고품질 생활환경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세입자들은 반복적인 침입 및 강도, 기물 파손, 빈번한 화재 경보 오작동, 결함이 있거나 작동하지 않는 엘리베이터 및 보안 시스템, 장기간 폐쇄된 수영장·편의시설 데크·클럽룸, 홍보된 ‘고급 기능’의 장기 미수리 상태 등으로 인해 임대료를 지불하고도 약속된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은 이러한 문제들이 지속된 기간 동안 지불한 임대료 중 일부 반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변호인단은 결과에 따라 세입자들이 상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나리 아파트의 소유 구조가 매우 복잡하며 ‘VERMONT CA GARDENS.LP’ 외에도 여러 주에 등록된 회사들이 소유주로 등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소송 참여 대상은 2021년 9월 16일 이후 나리 아파트에 거주했거나 거주 중인 세입자 이며, 소송 참여에 따른 별도의 비용은 없다.
데이비드 감밀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랜드로드의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세입자들은 고급 주거 환경과 안전, 보안을 위해 임대료를 냈지만 이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헨리 박 변호사 역시 “한인타운 가정들이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며 “수년간의 방치와 약속 불이행에 대해 반드시 랜드로츠 측의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이 소송을 집단소송으로 인정할 경우 세입자들은 자동으로 참여하거나 개별적으로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된다. 변호인단은 “지금 참여하면 권리를 보호하고 보상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며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두 변호사는 소비자 권익 대리 및 집단소송 수행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및 과거 나리 아파트 세입자들의 문의를 받고 있다. 참여하지 않을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소송 참여 희망자는 조속히 헨리 박 변호사(전화 310-770-7560)에게 연락할 것을 권고했다.
이훈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