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차 자리 찜’ 큰 코 다친다
한 단독주택 앞 도로에 놓여진 교통콘. 공공도로를 사유화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돼 거액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FOX11 News.
가주서 주차공간 사유화 불법
적발시 최대 5000달러 벌금
경찰 "공공도로는 모두의 것"
캘리포니아 경찰 당국이 주택가 등 공공도로에 교통 콘이나 기타 물건을 설치해 주차 공간을 사적으로 점유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샌브루노 경찰국(SBPD)은 최근 발표에서 “가주차량법 제 21465조에 따라 교통 콘이나 기타 물체를 무단으로 공공 도로에 배치해 주차 공간을 차지하는 행위는 위법”이라며 “공공 도로는 특정 개인이 아닌 모든 시민이 공동으로 이용해야 하는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쓰레기통 역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용도로는 사용이 금지되며, 정해진 수거일 전날 밤이나 당일 아침에만 도로변에 내놓도록 규정돼 있다. 불법 주차 차량을 막거나 손님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려는 의도라도, 허가 없이 교통 콘을 설치하는 것은 위법이다. LA경찰국(LAPD)은 무단 설치된 콘을 즉시 철거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 위반 시 최소 238달러에서 최대 5000달러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해당 위반은 운전면허 벌점으로 이어질 수 있고, 보험료 인상 가능성도 있으며, 벌점 경감이나 면제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 수강 기회조차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적 제재가 매우 엄격하다고 당국은 밝혔다.
교통 당국은 “무단 콘 설치는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운전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공공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필요한 경우 반드시 관할 지자체나 경찰서에 문의해 적법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주민들은 ‘주차 공간 사유화’ 관행에 대해 불만을 쏟아냈다.
LA한인타운 거주자 김성자(46)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퇴근 후 저녁 시간대가 되면 마치 전쟁터 같다”며, “어떤 사람들은 플라스틱 의자, 삼각대까지 동원해 아예 자리를 선점해 놓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어쩔 수 없이 그런 물건들을 치우고 주차하려 해도 차에 흠집이 나거나 타이어가 펑크 나는 등 보복을 당할까 두렵다”고 덧붙였다.
오렌지카운티 애너하임에 거주하는 주형복(58)씨도 “내가 사는 아파트 건물에는 충분한 지하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세입자는 게이트 여는 게 귀찮다며 길가에 주차한다”며 “공공 도로는 모두가 공유하는 공간이라는 기본 인식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FOX11 뉴스는 24일 “불법으로 설치된 콘이나 물건을 발견한 경우, 시민이 직접 치우고 그 자리에 주차할 권리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해당 민원은 LA시 정부의 311 민원 시스템이나 지역 시의원 사무실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단, 도로 공사, 시설 유지보수, 시 당국의 공식 업무 등으로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우미정 기자 la@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