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원본증명서’ 공증 없이 아포스티유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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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원본증명서’ 공증 없이 아포스티유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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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특허청 협업 … 기업 권익 강화 기대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영업비밀 원본증명서에 대해 별도의 공증 절차 없이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특허청(청장 김완기)과 협력해 지난 15일부터 새로운 제도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아포스티유란 우리 정부가 발급한 공문서의 진위를 확인해 해외에서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는 기업 간 분쟁 시 특정 영업비밀의 소유권을 입증해주는 문서로, 특허청이 지정한 원본증명기관(한국지식재산보호원, LG CNS, 레드윗, 온누리국제영업비밀보호센터)에서 발급한다.

기존에는 아포스티유 발급을 위해 반드시 국내 공증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이 과정에서 공증 일자가 실제 영업비밀 보유 시점보다 늦어져 분쟁 시 우리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불필요한 절차가 제거돼 기업들의 시간과 비용 절감은 물론, 국제 분쟁 대응에서 권익 강화가 기대된다. 재외동포청 관계자는공증 없이 바로 아포스티유를 발급할 수 있어 국제 거래와 분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보다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포스티유 관련 정보: 재외동포청 홈페이지(www.oka.go.kr)

이훈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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