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산불·이민단속 피해자에 2000만달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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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 산불·이민단속 피해자에 2000만달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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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캐스린 바거, 홀리 미첼, 힐다 솔리스, 재니스 한, 린지 호배스 수퍼바이저. /LA County


수퍼바이저위서 모션 발의

세입자 보호방안도 마련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총 2000만달러 규모의  산불 및 이민단속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신설을 추진 중이다.

이번 지원안은 지난 1월 LA산불로 소득이나 주거지를 상실한 주민들, 그리고 최근 연방 이민 단속으로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은 저소득 가정을 동시에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앞서 카운티는 산불 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퇴거 보호 조치와 1000만 달러 규모의 임대료 지원 기금을 조성한 바 있다. 그러나 관계자들에 따르면 초기 수요는 예상을 밑돌았고, 연방재난관리청(FEMA) 보조금이나 보험금이 조기 소진되면서 추가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산불로 건물 피해를 입은 소규모 건물주들 역시 모기지 상환과 복구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안건은 16일 린지 호르배스·힐다 솔리스 수퍼바이저가 공동 발의했으며, 최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의 대규모 불체자 단속 여파로 생계 기반을 잃은 이민자 가정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수퍼바이저는 “수천 가정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을 잃었고, 많은 주민이 직장, 학교, 상점에 가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있다”며 “연방 정책 변화로 인해 지역 내 취약 계층의 주거 불안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카운티는 기존의 1000만달러 지원 기금을 산불 및 이민단속 피해 주민에게 우선 배분하고, 추가로 980만달러의 저소득 주택기금을 활용해 이민단속 피해 가정을 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단, 산불 피해자들 가운데 아직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는 일부 예산을 배분할 방침이다.

또한 위원회는 2주 내 이민단속 관련 퇴거 유예 및 세입자 보호방안 마련을 요청하는 두 번째 안건도 함께 검토했다. 이 조치는 최근 연방대법원이 인종 프로파일링을 사실상 허용하는 판결을 내린 뒤 지역 사회에서 높아진 불안감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지원안은 LA세입자연합(LATU)을 비롯한 다수 커뮤니티 및 옹호 단체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LATU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수개월간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에 즉각적인 구호 조치를 요구해왔다”며 “위원회는 88개 도시와 비법인 지역에 걸친 수백만 주민을 퇴거·구금·사망 위험에서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훈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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