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서 한국계 이산가족 등록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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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하원서 한국계 이산가족 등록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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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 /AP


한미일 의회 대화채널도 구축

연방국무부 개편법안에 포함


한미일 3국 의회 간 대화채널을 구축하고, 한국계 미국인과 북한 내 이산가족의 상봉 지원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라는 내용의 법안이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발의됐다.

12일 연방의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브라이언 매스트 하원 외교위원장(공화·플로리다)은 지난 11일 국무부의 다양한 정책 활동을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한국과 직접 관련된 내용으로는 한미일 3국 간 공통의 이익과 가치에 대한 더 긴밀한 협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국무부 장관에게 한일 양국 정부와 '한미일 의회 간 대화' 개설을 위한 협상을 법안 제정 180일 내에 시작하도록 했다.

한미일 3국이 의회 간 대화 개설에 서면으로 합의하면 미국은 최대 8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미국 그룹'을 구성해 대화에 참여한다. 미국 그룹에 참가하는 의원은 상·하원의 여야 지도부가 각각 2명씩 임명하며 임기는 2년이다.

 6·25 전쟁 이후 북한에 있는 가족과 이별하게 된 한국계 미국인들이 다시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이 법안은 국무부가 북한에 있는 가족과 재회하고 싶어 하는 한국계 미국인 가족들을 파악해 국가 차원에서 명단을 작성하고 미래에 북한과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할 때 관련 정보를 활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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