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반려동물 온라인 판매 제한
웹마스터
사회
09.09 14:01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반려동물의 온라인 중개 판매를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중개상 통한 유통 금지안 통과
예치금·건강증명서 의무화도 추진
캘리포니아 주 의회가 온라인을 통한 반려동물 중개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AB 519)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이른바 ‘퍼피밀(대규모 상업용 번식장)’에서 번식된 동물이 브로커를 통해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안은 ‘브로커’를 타인이 번식한 반려견, 고양이, 토끼(생후 1년 미만)를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운송하는 개인 또는 사업체로 명확히 정의하며, 이들의 온라인 거래를 법적으로 금지한다. 단, 경찰견, 동물 보호단체, 구조센터, 서비스견(안내견·치료견 등), 4-H 클럽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법안 외에도 브로커의 비환불 예치금 요구와 생산자 정보 미고지 시 계약 무효 및 환불을 규정한 법안(AB506)과 반려동물 건강 증명서의 전자 보고와 공공 데이터 활용을 의무화한 조항(SB312) 등 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입법이 함께 추진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해당 법안을 “캘리포니아 펫 산업 내 만연한 기만적 관행에 종지부를 찍을 결정적 조치”로 평가하며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 반면, 일부 반려동물 유통업체 및 브로커들은 해당 법안이 책임감 있는 브리더와의 거래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우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