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상식] 자동차 사고 합의금이 세금과 메디케어에 미치는 영향
오신석 CPA
오신석 회계그룹 대표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환불이나 보상, 그리고 교통사고로 인한 합의금을 받게 되면 세금 문제와 향후 메디칼, 메디케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시적으로 큰 금액이 입금되면 은행 기록이 남기 때문에 세금신고 대상이 아닌지, 혹은 정부 혜택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지 염려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동차 레몬 보상금은 법적으로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을 되돌려 받는 성격이 강합니다. 세법상 이는 소득이 아니라 원금의 환불로 취급되며, 따라서 세금보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보상금 전체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계좌로 입금되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보상 과정에서 이자가 함께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이자 부분만 과세소득으로 포함됩니다. 따라서 지급 내역에 이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의 경우에도 대부분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 세법, 특히 Internal Revenue Code §104(a)(2)는 신체적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보상금은 과세소득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비나 위자료 성격의 합의금은 세금보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합의금의 일부가 임금손실 보전이나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금의 지급 근거와 성격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는 이러한 보상금이 메디케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점입니다. 메디케어 자격은 기본적으로 나이와 장애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일시적인 보상금 수령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보상금이나 사고 합의금이 있다고 해서 메디케어 수급 자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메디케어 파트 B와 D 보험료는 개인의 수정조정총소득(MAGI)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여기에도 신체적 상해 보상금이나 환불 성격의 레몬 보상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료 인상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동차 레몬 보상금과 교통사고 합의금은 대부분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으며, 메디케어 수급이나 보험료 산정에도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자나 과세대상 보전금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급 내역을 확인해야 하고, 불확실할 경우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상치 못한 보상금은 일시적인 재정적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처리 과정에서 세금과 제도적 영향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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