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8330만불 배상 명예훼손 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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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8330만불 배상 명예훼손 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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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자 명예훼손 인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심 결정대로 성추행 피해자에게 거액의 명예훼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뉴욕 관할 연방고등법원 재판부는 8일 트럼프 대통령이 패션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에게 명예훼손 위자료 8330만달러를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 결정을 유지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 법원 결정이 오류를 범하지 않았고, 이 사건의 특별하고 지독한 사실관계에 비춰볼 때 배심원단의 적절한 절차를 거친 배상액 판정도 합리적이었다고 판단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으로서 면책 특권을 가지고 있으며, 나아가 1심 배심원단이 산정한 배상액이 과도하게 책정됐다며 항소했다.

캐럴은 1996년 뉴욕 맨해튼의 버그도프 굿맨 백화점 탈의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2023년 5월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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