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종교적 수업 거부권' 시행 두고 혼란


홈 > 로컬뉴스 > 로컬뉴스
로컬뉴스

가주 '종교적 수업 거부권' 시행 두고 혼란

웹마스터

ABC7 뉴스화면


대법원 "LGBTQ+ 수업 부모 선택 가능"

가주에서는 필수교육 내용으로 시행 중

학부모들 “정체성 혼란" 수업 자체 반대 

당국 "명확한 지침없어" 정책혼선 경고


연방대법원이 최근 판결을 통해 학부모가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성소수자(LGBTQ+) 관련 수업으로부터 자녀를 제외시킬 권리를 인정했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는 이 판결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부족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향후 법적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학교가 LGBTQ+ 관련 내용을 포함한 수업 자료를 사용할 경우, 학부모에게 사전 통지하고 자녀를 해당 수업에서 배제할 수 있는 선택권(opt-out)을 제공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교육과정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요청할 경우 자녀를 특정 수업에서 일시적으로 제외시키는 조치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는 공정교육법(FAIR Education Act) 등을 통해 LGBTQ+의 사회적 역할과 기여를 필수교육 내용으로 포함시키고 LGBTQ+ 학생 보호 및 다양성 교육을 법제화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대법원 판결과 캘리포니아 주법 간의 법적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론 본타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은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주 내 모든 학생들이 차별과 배제 없이 포용적인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권리를 계속 보장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보수단체의 압력으로 공론화가 어려운 상황이며, 학부모에게 과도한 행정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LGBTQ+ 권리 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포용교육 후퇴를 초래하고, 학생들의 정체성 존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학교 측은 일괄적 opt-out 신청 허용 여부, 학부모의 교재 사전 검토 시스템 도입 가능성, 그리고 수업에서 제외된 학생에 대한 대체 교육 방안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 중이다.


올해 초 LA에 거주하는 한인 학부모 약 100여 명은 최근 단체 채팅방을 통해 연대하며, 자녀가 LGBTQ+ 관련 수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집단적인 ‘수업 제외(opt-out)’ 요청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어린 자녀가 반드시 알 필요 없는 성적 정보에 노출될 경우, 성 정체성 형성 과정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교육 내용이 자녀에게 정서적·심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박연희(41)씨는 “성정체성은 아이가 자라며 자연스럽게 깨닫고 형성해가는 민감한 영역인데 학교수업이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다”며 “교육의 방향은 최소한 부모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LA통합교육구(LAUSD)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학부모에게 사전통지와 opt-out 권리를 안내하는 공식 통지문을 마련했다. 통지문에는 “LGBTQ+ 관련 수업에서 제외 요청이 접수될 경우 해당 학년도 동안 유효하며, 대체 과제가 제공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교육권 보호단체들은 이러한 opt-out 정책이 LGBTQ+ 학생들에게 ‘차별받는 존재’라는 낙인을 찍을 뿐만 아니라, 가족의 정체성마저 부정당하는 심리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우미정 기자 la@chosundaily.com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