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이민단속 피해자 차량 ‘견인·보관료 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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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시간전

LAPD 등에 권고안 작성 지시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 착수
LA시가 연방 불체자 단속 과정에서 체포된 주민들의 차량에 대해 견인 및 보관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LA시의회는 3일 해당 모션을 만장일치로 승인하고, LAPD와 교통국(DOT)에 대해 향후 15일 이내에 관련 권고안을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LA시는 이와 함께 차량을 무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LA시는 이민 단속으로 인해 방치되거나 버려진 개인 소지품의 수거, 보관, 폐기 및 반환 절차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모션은 이사벨 후라도와 팀 맥코스커 시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후라도 의원 등은 발의안에서 “연방요원들이 앤젤리노들을 납치해 가는 상황은 이제 장소를 가리지 않고 벌어지고 있다”며 “주민들은 집, 직장, 병원, 법원 등에서 예고 없이 체포되고, 이로 인해 가족과 지인들은 큰 혼란에 빠지며, 재산 문제도 함께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이민 단속이 개인의 삶과 공동체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고 보고, 경제적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