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학교들, 이민단속시 통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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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학교들, 이민단속시 통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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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리포니아의 학교들은 앞으로 이민당국의 단속이 펼쳐질 경우 즉각 학생과 교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학생들이 이민단속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AP

 


초중고교서 주립대까지

"학교는 안전지대 돼야"  

주지사 서명 즉시 발효 

 

앞으로 캘리포니아의 학교들은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이민 당국이 학교 내에서 이민단속을 펼칠 경우 이를 학생과 교직원 등에 즉각 통보해야 한다. .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킨더가튼~12학년 공립학교는 물론 커뮤니티칼리지 및 주립대학 등 모든 교육기관에 적용되며,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하는 즉시 발효되며 오는 2031년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학교의 이민단속 통보 의무화 법안은 연방 정부의 강경 이민 단속으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는 학생과 학부모를 보호하고, 교육기관을 ‘안전지대’로 유지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됐다. 법안을 발의한 사샤 르네 페레즈 주 상원의원은 "학생들이 방학을 끝내고 학교로 돌아온 시점에서 이 법안의 중요성은 더  크다”며 "학교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는 지난 8월 ICE요원들이 LA지역의 알리타 고등학교 앞에서 총을 겨누며 15세 학생을 체포하는 사건을 계기로 속도가 붙었다. 당시 이 학생은 친척의 등록을 돕기 위해 할머니와 함께 학교를 방문했었다. 


LA통합교육구(LAUSD)에는 약 3만명의 이민자 학생이 있으며 이중 4분의 1의 불체자로 추정된다. LAUSD는 이민 당국에 수업 시간 중 학교 주변에서 단속을 자제할 것으로 요청한 바 있다.


이번 법안 통과와 관련 민주당의 알 무라츠치 하원의원은 "수십 년 전부터 우리는 학교를 이민 단속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초당적인 합의를 유지해 왔다"고 밝혔으며 토니 서몬드 캘리포니아 교육감도 "학교가 학습의 안전한 공간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금이 결단할 때"라며 지지 의사를 천명했다.

이해광 기자 la@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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