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소셜미디어 중독 경고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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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1시간전
"흡연처럼 경고문 붙여라"
법안 확정시 2027년 발효
캘리포니아주가 소셜미디어의 중독성과 청소년 정신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경고하기 위해 법적 규제에 나섰다.
이른바 ‘소셜미디어 경고법(AB56)으로 불리는 이번 법안은 흡연이나 주류 제품에 부착되는 경고 문구처럼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도 사용자 경고 메시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은 매일 최소 한 차례 경고 메시지를 확인해야 하며, 하루 누적 이용 시간이 3시간을 초과할 경우 매 시간마다 추가 경고문이 노출된다. 특히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경고문을 최소 90초 이상 강제로 보도록 하며 임의로 건너뛸 수 없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기술 업계는 이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의 맷 슈루어스 회장은 “이런 경고문이 실제로 사용자 행동에 변화를 일으킬지는 의심스럽다”며 “경고문보다는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이해력과 비판적 사고를 키우는 교육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안은 최근 캘리포니아주 상원 예산위원회를 5대 2로 통과해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우미정 기자 la@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