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에 군 배치 못 한다”… 연방법원, 트럼프 정부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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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에 군 배치 못 한다”… 연방법원, 트럼프 정부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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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 판결

법무부, 항소 방침 밝혀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이 가주 전역에서 군 병력이 이민 단속 및 민간 치안 업무에 투입되는 것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트럼프 정부의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이번 판결은 오는 12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LA타임스(LAT)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사실상 가주의 승리로 평가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향후 항소심에서 뒤집힐 경우 오히려 대통령의 군 병력 배치 권한을 대폭 확대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지아 주립대 법대의 에릭 시걸 교수는 “이번 판결이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 뒤집힌다면 트럼프 정부는 미국 전역에서 사실상 군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전례를 얻게 된다”며 “그 파장은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판결을 내린 찰스 브라이어 판사는 52쪽에 달하는 결정문에서 연방정부가 “가주 방위군을 민간 치안 활동에 배치하거나, 명령하거나, 훈련시키는 모든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트럼프 정부가 6월 이후 남가주 일대에서 진행한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에 주 방위군을 동원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8월 중순 “워싱턴 D.C.의 범죄 급증”을 이유로 내린 주 방위군 투입 명령 이후 수백명의 병력이 수도를 순찰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백악관은 수천명의 병력을 추가로 다른 도시에도 투입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현재 약 300명의 군 병력은 LA에 남아 있으며, 이들은 지난 6월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 진압을 위해 투입된 수천 명의 병력 중 일부다. 브라이어 판사의 명령은 이들 병력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엄격히 제한하게 된다.

연방법무부는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9월 중 제9연방 순회항소법원에서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판결의 효력이 정지될 가능성이 크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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