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상식] 529 플랜의 세제혜택과 최근 변화
오신석 CPA
오신석 회계그룹 대표
자녀나 손주의 교육비 마련을 위해 많은 분들이 고려하는 저축 수단 중 하나가 529 플랜입니다. 이 플랜은 교육비 마련을 위한 세제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자산관리 전략의 중요한 한 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529 플랜의 세금혜택과 최근 법 개정을 통한 유연성 확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529 플랜의 가장 큰 장점은 세금 이연 및 비과세 인출 혜택입니다. 불입한 금액 자체는 연방 세법상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플랜 내에서 발생하는 운용 수익은 과세가 이연됩니다. 그리고 자녀의 대학 등록금, 필수 수업료, 책, 학용품, 컴퓨터 장비, 소프트웨어, 인터넷 비용 등으로 사용될 경우 인출 시점에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반 이상 재학 조건을 충족한다면 기숙사비와 식비 역시 적격 지출에 포함됩니다.
또한, 529 플랜은 증여세 계획에도 유리한 도구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1인당 연간 증여세 면제한도는 1만9000달러이며, 부부공동 증여 시 3만8000달러까지 세금 없이 자녀 명의 계좌에 불입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5년치 면제한도를 한 번에 불입하는 방식(Front-loading)도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한 자녀를 위해 2025년에 최대 19만달러를 불입할 수 있으며, 이 역시 증여세 면제혜택을 적용받습니다. 만약 이를 초과하더라도 2025년 기준 1399만 달러에 달하는 연방 증여·상속세 통합 공제한도를 활용할 수 있어 고액 자산가에게도 매력적인 절세수단이 됩니다.
과거에는 529 플랜 사용처가 대학 및 대학원 등 고등교육에 국한되었으나, 2017년 제정된 세제개혁법(TCJA)을 통해 초·중·고교의 연간 학비 1만달러까지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어서 SECURE Act에서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비용, 그리고 최대 1만달러의 학자금 대출상환에도 529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형제자매 학자금 대출에도 각각 1만달러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은 가정 내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장 주목할 변화는 SECURE 2.0입니다. 이 법에 따라 최대 3만5000달러까지 사용하지 않고 남은 529 플랜 잔액을 수혜자 본인 명의의 Roth IRA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연간 불입한도와 계좌개설 기간(15년 이상 유지) 등 세부 요건이 적용되므로 사전에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529 플랜은 단순히 교육비 저축수단을 넘어 세제혜택, 증여·상속세 절세, 은퇴자금 전략까지 연계할 수 있는 종합 재정 설계 도구입니다. 다만 각 가정의 소득수준, 자녀교육 계획, 은퇴준비 상황에 따라 최적의 활용 방법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의 (213) 822-2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