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피트니스 계약 해지 너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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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9시간전

"의도적으로 어렵게 만들어"
FTC, 소비자보호법 위반 제소
연방거래위원회(FTC)가 'LA 피트니스'를 운영하는 피트니스 인터내셔널(Fitness International)을 상대로 소비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FTC는 21일 제출한 소장에서 LA피트니스가 멤버십 및 관련 서비스 해지 절차를 의도적으로 복잡하게 만들어 소비자들이 원치 않는 자동 결제 요금을 수백 만 달러 이상 부담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FTC에 따르면 멤버십을 탈퇴하기 위해서는 웹사이트에 로그인을 하고 양식을 출력해 지정된 시간에 클럽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해야만 한다. 하지만 많은 고객들이 로그인 정보조차 기억 못하거나 클럽을 방문해도 담당자를 만나기 힘들었다고 FTC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수만 건의 소비자 불만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FTC 측은 성명을 통해 “해지가 불가능해 보이는 피트니스 멤버십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피트니스 인터내셔널은 LA 피트니스 외에도 에스포르타 피트니스, 시티 스포츠 클럽, 클럽 스튜디오 등 전국 25개주에 600개 이상의 지점과 약 37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해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