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상식] 영주권 포기와 한국 영구귀국 시 세금 및 연금 수령에 대하여

오신석 CPA
오신석 회계그룹 대표
미국 영주권자는 전 세계 어디든 거주할 수 있지만, 장기간 해외체류 시 영주권 유지 여부와 세금·연금 문제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는 경우에는 영주권 포기 절차와 그 이후의 세금보고, 연금수령 여부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영주권을 포기하려면 USCIS에 공식적으로 포기 의사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Form I-407(Record of Abandonment of Lawful Permanent Resident Status)을 작성하고, 영주권 카드와 입국 시 사용한 여권 사본을 함께 제출합니다. 제출은 미국 내 USCIS 사무소 또는 해외 주재 미국 대사관·영사관을 통해 가능합니다. I-407 접수와 동시에 영주권자 신분이 종료되며, 이후 미국 입국은 무비자 프로그램(ESTA)이나 비이민 비자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영주권을 포기해도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Retirement Benefits) 수령은 가능합니다. 미국과 한국은 2001년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10년(40 크레딧) 이상 Social Security 세금을 납부한 기록이 있다면 한국 거주 중에도 100%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은 한국 계좌로 직접 송금이 가능하며, 미국을 주기적으로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SSA(사회보장국)에 해외 거주 및 주소 변경을 신고하고, 매년 발송되는 해외거주확인서(SSA-7162)를 제출해야 지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세금보고 의무도 중요합니다. 영주권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한 미국 세금보고 의무가 있으나, 영주권 포기 시점 이후부터는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로 간주되어 미국 내 원천소득만 보고하면 됩니다. 포기 연도에는 Dual-Status Tax Return을 작성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액자산가의 경우 Exit Tax(국외이탈세)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최근 5년 평균 소득세가 일정 기준 이상이거나 순자산이 200만달러를 초과하면 해당됩니다.
영주권 포기 후에도 미국 내 부동산, 은행계좌, 투자계좌를 유지할 수 있지만, 금융기관에 W-8BEN 양식을 제출해 비거주자 신분임을 통보해야 합니다. 미국 내 소득에 대해서는 여전히 원천징수 및 세금보고 의무가 적용됩니다.
영주권 포기는 장단점이 뚜렷합니다. 장점으로는 미국 세법상 전 세계 소득보고 의무가 사라져 해외 거주자의 세금부담이 줄어들고, 장기 해외거주로 인한 영주권 유지 부담이 해소됩니다. 반면, 미국 장기체류 및 재취업이 제한되며, 일부 복지혜택(메디케어 Part B, SSI 등)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영주권 포기를 고려한다면 세금, 연금, 이민법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특히 연금 수령 자격과 세금보고 방식, 미국 내 자산 유지 방법을 사전에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CPA, 이민 변호사, SSA 담당 부서와의 사전 상담을 통해 불필요한 세금 부담과 행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의 (213) 822-2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