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 절차 간소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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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 절차 간소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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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증명서 없이도 등록 가능

 

재외국민등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재외국민등록을 신청하거나 등록된 사항을 변경할 제출해야 했던 기본증명서를 앞으로는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8 12 공포·시행된다면서 같이 밝혔다. 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재외국민등록 관련 업무 처리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면서“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영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재외국민등록법은 우리 정부가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할 있게 해주는 법이다. 재외국민 보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필수적인 법이기도 하다. 법에 따라 외국에 90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지역을 담당하는 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한다. 재외국민등록은 온라인 웹사이트(정부24, https://plus.gov.kr)에서 하거나, 또는 담당 지역 공관을 방문해서 있다.

8 12 이전까지는 개인의 출생, 사망, 국적 변경 기본 신상 정보를 담은기본증명서 함께 제출해야 했지만, 이번에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기본증명서를 필요가 없게 됐다. 대신 등록공관의 장이 관련 정보를 직접 확인할 있도록 것이 기본 골자다.

이훈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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