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 금리 인상시기에 더욱 주목받는 단기 확정금리형 'MY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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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 금리 인상시기에 더욱 주목받는 단기 확정금리형 'MYGA'

웹마스터



장윤정

아메리츠 파이낸셜 은퇴전문


고금리 기조가 당초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있다.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동결과 향후 금리인하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고정금리를 제공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중 단기 확정금리형 연금(Multi-Year Guaranteed Annuity, 이하 MYGA)은 은퇴자산 관리에서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동시에 제공하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MYGA'는 계약기간 동안 확정된 이자율을 제공하는 개인연금 상품이다. 보통 3년에서 10년 이상까지 기간별로 선택할 수 있으며, 계약시점에 약정한 금리가 만기까지 변하지 않는다. 이는 시중 은행의 정기예금이나 CD(Certificate of Deposit)와 비슷해 보이지만, 세제혜택과 운용구조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


첫째, 이자소득의 과세 이연효과가 있다. 은행 CD나 일반 예금은 매년 발생한 이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지만, MYGA는 인출 전까지 과세가 연기되어 복리효과가 극대화된다. MYGA를 IRA계좌 내에서 보유하면 안정적인 금리를 확보하면서 세제혜택도 누릴 수 있다.


둘째, MYGA는 보통 동일한 계약기간 기준의 CD에 비해 경쟁력 있는 금리를 제공한다. American Council of Life Insurers(미국생명보험협회, ACLI)와 LIMRA(보험산업 조사기관)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MYGA가 3년, 5년, 7년 등 비슷한 기간의 은행 CD금리와 비교할 때, MYGA가 동일 기간 CD보다 경쟁력 있는 금리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MYGA는 계약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를 다시 원금에 합산해 이자를 계산하는 복리방식으로 운용되어, 장기적으로 더 나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을 보장한다. 계약기간 중 금리가 변하지 않아 시장변동과 무관하게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특별히 은퇴를 앞둔 연령대 경우 심리적 안정감과 재정계획의 명확성을 제공한다. 또한 일부 MYGA 상품은 일정 기간 경과 후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자 부분을 페널티 없이 인출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므로, 이러한 혜택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안전성 측면에서 은행 예금은 FDIC의 1인당 최대 25만달러 보증을 받지만, MYGA는 FDIC 보증은 없으나 각 주의 보험 보증기금을 통해 일정 한도 내 보호를 받는다. 보험사는 엄격한 감독과 자본요건 아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며, 장기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보수적인 자산운용을 한다. 따라서 은행이 더 안전하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각 제도의 특성과 보증 범위를 이해하고 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 MYGA는 중도해지 시 비용과 IRA로 연동된 경우 세금, 조기인출 페널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가이드를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고금리 환경에서 단기 CD나 낮은 금리의 IRA 계좌에 자산이 묶여 있다면, MYGA는 중·단기 확정금리와 세제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더불어 개인의 재정상황과 유동성 필요에 맞춰 플랜과 계약기간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213) 663-3609, YUNECHANG@ALLMERI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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