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요원, 경찰 사칭 단속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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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요원, 경찰 사칭 단속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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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주 주택가 급습때 금지 

기만적인 단속수법도 불허 



앞으로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요원들은 남가주에서 자신들을 로컬 경찰 등으로 사칭해 주택을 대상으로 한 불시 이민단속을 할 수 없게 됐다. 


이는 이민단체들이 ICE를 대상으로 제기한 집단 소송에 대한 합의안에 대해 최근 법원이 승인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합의에 따라 ICE의 LA지역사무실 요원들은 LA경찰국, 보호관찰관 혹은 가석방 담당자 등을 포함한 지역 경찰 혹은 주 정부 사법 기관을 사칭해서 단속을 펼칠 수 없다. 또 기만적인 단속 수법도 금지되는데 예를 들어 차량 문제 등 거짓 핑계를 대고 주민을 집 밖으로 유도하거나, 보호관찰 점검 등을 이유로 방문했다고 속이는 경우 등도 해당된다. ICE 요원들은  주택 단속에서 진행했던 행동에 대해서도 문서화를 의무화했다. 


이번 조치는 LA와 인근 카운티를 포함한 남가주 지역의 ICE 활동에 한정되지만 추후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해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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