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S, 환경법 위반으로 174만달러 벌금 납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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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8시간전

가주 내 140개 시설에서
유해 물질 등 불법 폐기
미국의 대표적인 물류회사인 UPS와 계열사들이 가주 내 140개 이상의 시설에서 유해 및 의료 폐기물을 부적절하게 폐기한 사실이 드러나 174만 5000달러의 민사 벌금 및 관련 비용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KTLA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샌 호아킨 카운티 고등법원에 제기된 민사 소송에 따른 것으로 주 전역 45개 지방검찰이 공동으로 참여한 대규모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검찰은 UPS와 그 계열사인 UPS서플라이 체인 솔루션스, UPS 제너럴 서비스 등이 유해물질 및 의료 폐기물을 일반 쓰레기통에 버려 해당 물질을 수용할 수 없는 매립지로 보내는 방식으로 가주의 환경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폐기물에는 인화성, 독성, 반응성, 부식성 물질뿐 아니라 일반 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제품 등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은 지난달 25일 공식적으로 확정됐다. 이번 사건을 주도적으로 수사한 리버사이드 카운티 검찰의 마이크 헤스트린 검사는 “이번 합의는 UPS가 과거의 유해물질 처리 방식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며, 공중보건과 환경 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UPS는 140만달러의 민사 벌금과 14만달러의 수사비용을 지불하며, 20만5000달러는 환경 단속 및 교육을 지원하는 보조 환경 프로젝트에 사용된다. 이 가운데 리버사이드 카운티는 23만달러의 벌금과 2만5000달러의 수사비용을 받게 된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