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도 우편투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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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도 우편투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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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개정안 발의 



국민의 힘 김석기 의원이 재외선거 우편투표 도입과 재외투표소 설치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내 재외동포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11일(한국시간) “재외선거는 국내선거와 달리 투표소가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임시공휴일이 지정되지 않는 등 물리적·시간적 제약조건이 많다”면서 “그런데도 그동안 투표소 설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우편투표를 도입하지 않아 재외국민들은 소중한 투표권 행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발의된 개정안은 우편투표를 희망하는 해외 유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인명부를 별도로 작성해서 관리하며 우편투표를 통한 투표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재외공관 관할구역 당 투표소 추가 설치 기준을 재외국민 인구 4만명에서 2만명으로 낮추고, 최대 2개소까지만 추가 설치하도록 제한했던 단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부족했던 재외투표소를 대폭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백종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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