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시의회, 공청회서 N·C단어 사용 금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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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시의회, 공청회서 N·C단어 사용 금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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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경고 또는 퇴장 조치


LA시의회는 31일 공청회 발언 중 인종차별적 표현인 ‘N단어(예: nigger)’와 여성 비하적 표현인 ‘C단어(예: cunt)’ 사용을 공식적으로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LA타임스(LAT)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일부 발언자들이 수년간 특정 시의원들의 외모, 성적 지향, 성별 등을 공격하며 인종적·성차별적 발언을 일삼아온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 해당 단어 또는 그 변형을 사용할 경우 발언자는 먼저 경고를 받게 되며, 이후에도 같은 언행을 반복할 경우 회의장에서 퇴장 조치되고 향후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흑인인 마퀴스 해리스-도슨 시의회 의장은 해당 단어들이 공청회 분위기를 위축시키고 시민들의 참여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언어는 이 건물 밖, 무장 경비가 없는 곳에서 했다면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말들”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일부 법학자들은 이번 조치가 헌법적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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