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연방정부 이민자 개인정보 수집에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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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07.30 11:00
수퍼바이저위, 소송 제기 승인
LA카운티가 트럼프 정부의 이민자 개인 의료정보 수집 시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29일 연방정부가 이민자들의 개인 의료정보에 접근하려는 조치에 맞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17일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에 전국 메디케이드 가입자 7900만 명의 개인정보 접근을 허용한 조치에 대한 대응이다. 이 데이터에는 가주민들도 포함돼 있다.
힐다 솔리스 1지구 수퍼바이저는 “의료는 인권이며 누구도 치료받는 것을 두려워 해서는 안 된다”며 “오늘 카운티의 조치는 이민자 커뮤니티를 보호하고 모든 주민이 두려움 없이 건강·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카운티는 최근 연방 정부의 불체자 단속 강화로 인해 많은 이민자들이 병원이나 커뮤니티 클리닉 방문을 꺼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예약 불이행과 진료 취소가 남가주 전역에서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제의 데이터에는 주소, 인종, 기타 개인 신상이 포함돼 있으며, 이는 연방 보건정보보호법(HIPAA)에 따라 보호받는 정보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