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체인, 외래종 생전복 판매 관련 민사소송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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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체인, 외래종 생전복 판매 관련 민사소송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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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OC카운티 검찰에 23만달러 벌금

"CDFW 공공에 알리지 않고 규정 제정" 

"수입업자도 관련 법 모르고 들여와 유통"

소비자들 한국산 전복 못 먹게 돼 아쉬워 


외래 제한종(한국산) 생전복 불법 판매 혐의로 LA시와 오렌지카운티 검찰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했던 한남체인이 지난 28일 검찰과 23만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하고 소송을 끝냈다. 한남체인 측은 29일 본지에 이같은 사실을 전하며 “LA의 수산물 수입업자가 들여 온 것을 팔았을 뿐이다. 전복을 판매할 당시엔 수입상도 캘리포니아주의 관련 법을 잘 모르고 수입했다. 우리 입장에서도 억울하지만 여기서 끝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LA시와 OC검찰은 지난해 9월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 한남체인 USA, 토런스 한남체인 등 5곳과 구정완 대표를 피고로 불공정 거래 및 어류·야생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건당 2500~1만달러씩 최대 450만달러의 벌금 부과를 요구했다. 검찰은 한남체인 매장 5곳이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0년 11월 사이에 최소 3800kg(약 4만5000개)의 제한종 전복을 불법 판매했다”고 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한남체인은 지난해 12월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위원회(CDFW)가 지난 2008년 외래종 전복을 제한종으로 지정했던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반소를 제기했다. 한남체인 측은 “CDFW는 외래종 전복으로 인한 생태계 보호를 위해 허가없이 생전복을 수입, 유통·판매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하지만, 2008년 그런 규정을 만들 때 CDFW는 어류 수입상이나 마켓 등에 전혀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절차상 위법함이 있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올해 6월 17일 캘리포니아주 법무부는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 “한남체인의 반소가 2008년 규정 효력 발생 후 3~4년 내 이루어졌어야 하며,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기각 신청을 내면서 한남체인 측에 사안이 불리하게 돌아갔다. 


한남체인 하기환 회장은 "CDFW가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공공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으니, 사실 누구도 몰랐다"며 "한국산 전복 생산 어민들을 위해서라도 그동안 많은 변호사비를 들여 법적 다툼을 벌였지만 조례를 무효화 못 시키고 합의를 하게 됐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하 회장은 또 "CDFW의 규정에 한국에서 들여 오는 수산물 중 생전복만을 규제하고 광어 같은 것은 허용을 하고 있으니 언듯 이해하기 힘든 조치다. 어쨌든 검찰과 법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비교적 괜찮게 타협을 했다"며 "현재 마켓에서 파는 전복은 멕시코 등지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제 한국산 전복은 캘리포니아에 수출 못하게 됐고, 소비자들은 한국산 전복을 먹을 기회를 못 갖게 됐다. 한국 정부 부처에서 해결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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