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한인 과학자 입국후 일주째 구금


홈 > 로컬뉴스 > 로컬뉴스
로컬뉴스

1.5세 한인 과학자 입국후 일주째 구금

웹마스터


 

35년 거주 영주권자 김태흥씨 

동생 결혼식 참석 귀국후 날벼락 

샌프란시스코 공항서 '2차 심사' 

변호사 접견도 못하고 부당한 대우 

2011년 사회봉사 명령 이미 이행  



한국에 있는 동생의 결혼식에 참석하고 미국으로 돌아온 1.5세 한인 과학자가 공항 입국 과정에서 이민당국에 의해 일주일 이상 구금된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텍사스에 거주하는 김태흥(40 미국명 윌 김) 씨가 지난 21일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SFO)을 통해 입국하던  중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의해 ‘2차 심사’ 대상으로 구금된 후 풀려나지 못하고 있다. 그는 변호사와 접견도 금지된 상태다. 김씨는 5살 때부터 35년째 미국에 거주해 온 영주권자로 현재 텍사스 A&M대학에서 라임병 치료 연구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이민 당국은 김씨의 구체적 구금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 변호인단은 “헌법상 보장된 변호사 조력권조차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를 대리하는 에릭 이 변호사는 “김씨가 과거에 법을 위반한 것은 2011년 텍사스에서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것이 전부”라며 “사회봉사 명령은 이미 수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CBP측 대변인은 워싱턴포스트에 보낸 성명을 통해 김씨의 과거 마리화나 소지 사건이 김씨를 구금하고 추방하기에 충분한 정당성이 있다고 시사한 것으로 보여졌다. CBP는 성명에서 "영주권자가 마약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체류 신분을 위반할 경우 출두 통지서가 발급되고, CBP는 이민세관단속국(ICE) 등과 구금 공간에 대해 조율한다"며 "해당 이민자는 추방 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 ICE에 구금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씨의 변호사는 “이민 당국이 2011년 마리화나 소지 혐의만으로 김씨를 추방하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며 “김씨는 사회 봉사 명령 요건을 충족하고 이후 공적 기록에서 이를 봉인해달라는 청원이 받아 들여졌다”고 밝혔다. 

 

이민자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에 따르면 만성 천식을 앓고 있는 김씨는 구금시설에서 제대로 된 치료나 식사, 수면도 보장 받지 못하는 상태로 전해졌다. 특히 일주일 이상 작은 공간에서 변호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다. 

NAKASEC는 “김씨는 미국 내 아시안 커뮤니티 전체를 상징하는 사례"라며 "부당한 구금은 이민자와 시민의 권리를 동시에 위협한다”며 김씨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했다.

이해광 기자 la@chosundaily.com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