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LA, 유대인 학생·교수 소송에 645만달러 합의금

캠퍼스내 반유대주의 방조 혐의
향후 15년 간 차별 방지 약속
UCLA가 2024년 봄 캠퍼스 내 친팔레스타인 시위와 관련해 발생한 반유대주의 사건으로 제기된 소송에서 총 645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LA타임스(LAT)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유대인 학생 3명과 의대 교수 1명이 제기한 것으로 이들은 UCLA가 자신들의 민권을 침해하고 반유대주의적 행동을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시위는 2024년 4월 말 UCLA 로이스 홀 앞 잔디밭에서 시작된 친팔레스타인 캠프 설치에서 비롯됐으며, 이후 친이스라엘 시위대와의 충돌로 폭력 사태로 번지며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합의에 따라 원고 4명은 각각 5만달러를 받게 되며, 약 230만달러는 유대인 공동체 및 관련 활동을 지원하는 8개 단체에 기부된다. UCLA 내부의 반유대주의 대응 프로그램에는 32만달러가 배정되고, 나머지 금액은 법률 비용으로 사용된다.
지원 대상 단체는 UCLA 힐렐(Hillel), Academic Engagement Network, 반명예훼손연맹(ADL), LA 유대인 연합 캠퍼스 임팩트 네트워크, UCLA 샤바드, 유대인 대학원생 조직, 정통 유대교 캠퍼스 학습 프로그램(JLIC) 등이다.
UCLA는 이번 합의의 일환으로 유대인 학생, 교수, 교직원이 종교적 신념, 특히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견해를 이유로 캠퍼스 내에서 프로그램, 활동, 공간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약속했다. 해당 조항은 향후 15년간 유지되며 시위 상황에서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합의는 현재 LA연방지법 마크 스카르시 판사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