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서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 법안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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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07.24 11:11
'한국과 파트너 법안' 재상정
연간 1만5000개 E-4 비자 발급
한국 전문직이 미국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쉽도록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를 만드는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재발의됐다.
한국계인 영 김 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은 시드니 캄라거-도브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과 함께 '한국과 파트너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법안은 미국 정부가 전문 교육과 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적자에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전문직 취업비자(E-4)를 발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단 한국인 전문직을 채용하려는 자리에 미국인 노동자를 구할 수 없다는 점을 고용주가 보장해야 한다.
현재 미국은 H1B 비자를 통해 전 세계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문직 취업비자를 발급하지만, 비자 한도가 연 8만5000개(미국 대학 석·박사 학위 보유자 2만개 포함)로 제한돼 경쟁이 치열하다. 미국은 이와 별개로 캐나다(무제한), 멕시코(무제한), 싱가포르(5400명), 칠레(1400명), 호주(1만500명) 등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5개국에 대해 국가별 연간 쿼터(할당량)를 주고 있지만, FTA 체결국인 한국은 그런 쿼터가 없다.
이 법안은 2013년부터 의회 회기때마다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영 김 의원은 하원의원이 된 이래 법안 통과를 위해 계속 노력해왔다고 의원실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