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항소법원, 가주 탄약구매 신원조회 위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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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07.24 14:39
가주 총기규제법 사실상 무력화
제9연방 순회항소법원은 탄약 구매시 신원조회를 의무화한 가주의 법률이 수정헌법 제2조(무기소지 권리)를 위반한다고 24일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2016년 주민투표를 통해 통과된 가주의 엄격한 총기규제 강화 법안은 사실상 무효화됐다. 항소법원 판사 3명 중 다수 의견을 낸 산드라 시걸 이쿠타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법은 헌법이 보장한 실질적인 무기 소지의 권리를 의미 있게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기를 소지하고 사용할 권리는 탄약이 있어야 실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최근 연방법원이 각 주의 총기 규제 법안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잇달아 내리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미 전역에서 추진 중인 총기 규제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쿠타 판사는 판결 근거로 최근 3년 사이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진 주요 총기관련 판례 3건 중 2건을 인용했다.
특히 2022년 대법원 판결은 주 정부가 제정한 총기 규제법은 미국 역사 전통에 부합해야 한다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며, 주 정부의 규제 권한을 대폭 제한한 바 있다.
이해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