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복지 제한' 트럼프 정부 규정에 소송 제기

가주 등 진보주들, 연방법원에 제소
"30년간 유지된 정책 뒤집으면 안돼"
가주를 비롯한 진보성향 주들이 불체자들이 연방지원을 받는 복지 프로그램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트럼프 정부의 새 규정에 대해 21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LA타임스(LAT)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트럼프 정부가 새로 도입한 규정이 “일하는 엄마와 아이들을 정조준한 것”이라며 연방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소장을 제출한 롭 본타<사진> 가주 법무부 장관은 “이 같은 조치는 지난 30여년간 유지돼 온 정책 기조를 일방적으로 뒤집은 잔인한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정부는 이런 제한 조치를 정당화하며 “미국 시민, 특히 재향군인을 위한 공공 서비스 보호”와 “불법 이민을 억제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새 규정의 영향을 받는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는 ‘헤드 스타트(Head Start)’다. 이 프로그램은 약 80만명의 저소득층 영·유아에게 보육, 영양, 건강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 외에도 이번 제한 대상에는 노숙자, 가정폭력 생존자, 위기 청소년 등을 위한 단기 보호소, 혹서·혹한 등 극한 날씨 상황에서 제공되는 긴급 셸터, 무료 급식소 및 지역 푸드뱅크, 노인 대상 식사 지원 프로그램, 정신질환 및 약물 중독자 대상 치료 서비스, 성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 등이 포함돼 있다.
본타 법무장관은 1997년부터 각 주가 이런 복지 프로그램을 서류미비 이민자 가정에 자율적으로 확장·적용해 왔다며, 트럼프 정부의 급작스러운 정책 전환은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을 겨냥한 비인도적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소송을 제기한 주들은 이번 규정이 시행되면 공공보건과 지역사회의 안전망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