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공제 부활 … 최대 2000달러까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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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시간전

트럼프 메가 감세법 조항
표준공제 선택시에도 가능
세금보고 시즌은 아직 멀었지만 2026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세법에 따라 지금부터 기부금 공제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유리하다.
USA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4일 발효된 트럼프 메가 감세법 ‘빅 뷰티풀 빌(BBB)’에는 표준공제를 선택하는 납세자도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이 포함됐다.
이는 팬데믹 이후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제도를 부활시킨 것으로 당시 항목별 공제를 택하지 않아도 현금 기부금에 대해 개인은 최대300달러(부부 공동보고는 최대 600달러)까지 공제를 허용한 바 있다. 해당 제도는 이후 종료됐지만 BBB는 이를 개인 기준 최대 1000달러, 부부 기준 최대 2000달러까지 확대해 영구 적용하기로 했다. 새 규정은 2027년 세금보고 때부터 적용된다.
기부금 공제는 소득에서 직접 차감되기 때문에 조정총소득(AGI)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이로 인해 전반적인 세금 부담이 줄고, 다른 세액공제나 세금 크레딧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기록 관리가 필요하다. 은행 스테이트먼트, 크레딧카드 내역, 영수증(기부일, 금액, 기관명 등 기재), 취소된 체크 등이 인정되는 증빙 자료다. 급여에서 자동 공제된 기부금은 급여 명세서나 W-2 양식을 보관해야 한다.
세법 전문가들은 표준 공제액이 항목별 공제 총액보다 많을 경우 굳이 항목별 공제를 고집하지 말고 표준 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