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컴 보험료 '껑충' 한인 고용주들 '한숨'


홈 > 로컬뉴스 > 로컬뉴스
로컬뉴스

워컴 보험료 '껑충' 한인 고용주들 '한숨'

웹마스터


 가주의 워컴 보험료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고용주의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기사 내 특정 내용과 관계 없음. / 이해광 기자 


 

가주 보험국 9월 8.7% 상향 승인 

2015년 이후 첫 인상 업계 '주목'

“최저임금도 뛰고..” 이중고 호소 

 

 

오는 9월부터 캘리포니아 종업원 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이하 워컴) 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상된다.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해 인건비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워컴까지 오른다는 소식에 한인 업주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 


지난 주 리카르도 라라 캘리포니아 보험국장은 9월1일부터 적용되는 워컴의 순보험료 8.7% 인상안을 승인했다. 워컴 보험료가 오른 것은 2015년 이후 처음이다. 주 정부 산하 워컴요율 산정국(WCIRB)은  9월부터 워컴 순보험료는 급여 100달러 당 1.52달러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상과 관련 보험국 관계자는 "물리 치료, 재활, 의료 법률 서비스 등 메디컬 서비스 비용의 지속적 상승에 따라 높은 의료비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이라며 “이런 비용은 클레임 후 몇 년 동안 발생한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법규에 따르면 한 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업주는 워컴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워컴은 근무 중 발생한 종업원의 부상, 직업병 또는 사망에 대해 보험사가 고용주를 대신해 치료비 및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캘코보험’의 진철희 대표는 “지난  10년간 클레임 건수가 줄면서 워컴 보험료도 하락세를 유지했지만 최근 이 같은 추세가 바뀌며 요율이 조정되는 것”이라며 “이번 인상폭은 업계의 평균을 낸 것이기 때문에 실제 인상 여부와 인상률 등은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WCIRB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워컴 보험료는 10년 전인 2015년 급여 100달러당 평균 3.22달러까지 치솟았지만 2016년 3.04달러, 2018년 2.38달러로 떨어진 후 코로나 팬데믹이 기승을 부리던 2020년 2달러선이 무너지며 1.94달러를 기록했으며 이후에도 하락세를 이어 갔었다. 

 

한인 고용주들은 워컴 인상 소식이 전해지자 마자 우려하는 분위기다. 한 업주는 “이민 단속, 관세 여파 등으로 비즈니스가 슬로우 한 상태에서 최저임금 인상만 해도 큰 부담이었는데 설상가상 워컴 보험료까지 오른다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연간 10만달러의 워컴 보험료를 내는 경우 9%만 인상돼도 9000달러의부담이 늘어난다. 


한 한인 병원 관계자도 “2년 전 이미 워컴 보험료가 8% 가량 상향됐다”며 “아직 노티스를 받지 않았지만 이번에 또 인상될까 벌써부터 걱정이 된다”고 전했다. 워컴의 요율은 종업원의 급여에 직접적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난 몇 년간 최저임금이 조정되면서  워컴 보험료 부담도 늘어났다는 게 한인 업계의 설명이다. 

향후 전망에 대해 진철희 대표는 “올해 워컴 요율이 인상됐지만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오름세가 내년까지 지속될 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광 기자 la@chosundaily.com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