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부채 크레딧리포트서 삭제' 규정 무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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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8시간전
텍사스주 연방법원 판결
"CFPB 권한 넘어선 조치"
텍사스주 연방법원이 ‘의료비 부채를 크레딧리포트에서 삭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무효화했다.
더힐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약 1500만명의 미국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로 의료비 채무에 따른 신용 불이익 해소를 노렸던 정책이 좌절된 셈이다.
션 조던 텍사스주 연방지법 판사는 해당 규정이 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지난 12일 위법 판정을 내렸다. 조던 판사는 2019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인물이다.
문제가 된 CFPB 규정은 2021년 1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마련한 것으로 약 500억달러 규모의 의료비 부채를 크레딧 기록에서 제외해 개인의 금융 신뢰도를 회복시키는데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조던 판사는 판결에서 “2003년 개정된 '공정 크레딧보고법(Fair Credit Reporting Act)'은 CFPB가 크레딧리포트에서 의료비 부채를 삭제하도록 명령하는 권한을 명시하지 않는다”며 “다만 다른 정보 범주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거나 허용하는 역할은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댄 스미스 소비자데이터업계협회(CDIA) 회장은 “이번 판결은 시스템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보호하기 위한 올바른 결정”이라고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김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