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에게 고무탄 금지”… 연방법원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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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에게 고무탄 금지”… 연방법원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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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D 과잉진압 제동


연방법원이 LAPD가 시위현장을 취재 중인 기자들에게 고무탄 등 이른바 '비살상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지난 11일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에르난 베라 LA연방지법 판사는 언론 권익옹호 단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언론인과 시위 참가자들의 수정헌법 제1조 상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LA프레스클럽과 탐사보도 네트워크인 ‘스태터스 쿠(Status Coup)’가 지난달 제기했다. 이들은 LAPD가 언론인들의 헌법적·법률적 권리를 존중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은 시위 현장을 취재하는 언론인들을 상대로 한 경찰의 ‘지속적인 학대’를 문제삼았다.


베라 판사는 판결문에서 “즉각적인 위해를 가할 위협이 없는 기자들에게 경찰이 고무탄, 화학 자극제, 섬광탄 등의 군중 통제 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명령은 트럼프 정부의 불체자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 과정에서 벌어진 언론인 대상 과잉 진압에 제동을 거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훈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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