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연방지법, 트럼프 정부 불체자 단속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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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연방지법, 트럼프 정부 불체자 단속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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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불체자 체포작전을 벌이는 모습. /AP


인종 근거로 무차별적 단속 일시 중단

LA, OC, 리버사이드 등 7개 카운티 적용


연방법원이 지난 11일 트럼프 정부의 불체자 단속 방식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렸다. 

LA타임스(LAT)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연방요원들이 인종을 근거로 무차별적으로 이민자들을 체포하는 행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단속은 LA지역 주민들에게 공포를 안기고, 일부는 숨게 만들었으며,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한 마메 에우시-멘사 프림퐁 LA연방지법 판사가 이번 판결을 내렸으며,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과 가주 민주당 정치인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았다. 


이들은 최근 남가주내 이민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진 불체자 단속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왔다. 이번 판결이 유지될 경우 연방 요원들은 홈디포나 카워시 등에서 갈색 피부에 스패니시를 사용하는 일용직 노동자들을 무차별적으로 검문하고 체포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개빈 뉴섬 가주지사는 11일  X에 “오늘 정의가 승리했다”며 “이번 결정은 연방정부의 인종 프로파일링과 권리 침해를 멈추게 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가주는 법의 편에 서있으며, 트럼프 정부도 같은 태도를 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명령은 LA,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벤투라, 샌타바버라, 샌루이스 오비스포 등 7개 카운티에 적용된다. 그러나 백악관은 곧바로 반발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애비게일 잭슨 백악관 대변인은 “연방판사는 이민 정책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 이는 오직 의회와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불체자 단속은 세심한 계획과 집행이 필요한 사안으로, 사법부가 간섭할 영역이 아니다. 명백한 사법권 남용은 항소심에서 바로잡힐 것”이라고 밝혔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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