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시민권 박탈 못한다… 연방법원, 전국 효력정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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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6시간전
뉴햄프셔 연방지법 판사 결정
트럼프 정부에 항소기회 제공
연방법원은 미국에서 출생시 자동으로 시민권 부여를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10일 전국적인 효력 정지명령을 내렸다.
CNN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최근 연방대법원이 하급심 판사의 전국 효력 정지명령 권한을 제한한 가운데 원고들이 집단소송을 통해 광범위한 법적 구제를 요청하는 방식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판단한 이후 내려진 첫 주요 판결이다.
이번 소송은 뉴햄프셔주에서 제기됐다. 조셉 라플란테 판사는 법정에서 “이번 사건은 법원 입장에서 결코 어려운 판단이 아니다”라며 “미국 시민권의 박탈과 오랜 정책의 갑작스러운 전환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민자 권리옹호 단체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시민권을 박탈당한 사람들’로 구성된 전국 단위의 집단을 공식 인증하고, 2025년 2월 20일 이후 태어난 모든 아기에게 행정명령이 적용되는 것을 무기한으로 차단하는 예비적 효력 정지명령을 내렸다.
라플란테 판사는 “미국 시민권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특권”이라며 이번 명령의 효력을 며칠간 유예해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고 밝혔다. 라플란테 판사는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다.
이훈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