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학자금 제도 개편… 융자 상환 어려워진다
연방 학생융자빚 완전 탕감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는 미국인들. /AP
BBB법 발효, 대출자 부담↑
기존 소득기반 상환제 폐지
대학원생 대출한도 제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서명한 후 발효된 대규모 감세법 ‘크고 아름다운 법(BBB)’에 연방정부 학자금 대출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앞으로 대출자들의 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BBB는 기존의 ‘소득기반 상환 제도(IDRP)’를 폐지하고 이보다 혜택이 줄어든 두 가지 상환 옵션으로 대체했다.
또한 대학원생과 부모의 대출 한도를 제한하고, 경제적 어려움이나 실업시 대출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권한도 대폭 축소했다. 민주당 의원들과 차용인 권익단체들은 BBB가 대출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재정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엘리자베스 워런(민주·매사추세츠) 연방상원의원은 “BBB로 인해 많은 대출자들의 상환금액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고, ‘학생 부채 위기센터’의 나탈리아 아브람스 대표는 “이 위험한 법안은 수백만명의 대출자를 외면하고,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상환옵션을 박탈했다”고 말했다.
새로운 첫 번째 상환옵션인 ‘상환지원 계획(RAP)’은 대출자의 소득에 따라 월 상환금액을 1%에서 10%로 책정하며, 월 최소 페이먼트는 10달러다. 미납 이자는 면제되며, 30년동안 상환시 남은 잔액은 탕감된다. 하지만 이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세이브(SAVE)' 플랜에 비해 훨씬 덜 관대하다.
세이브는 원금 1만2000달러 이하의 대출에 대해 10년 후 탕감을 허용하고, 학부 대출자의 월 페이먼트를 소득의 5%로 줄여주는 제도였다. 현재 세이브는 법원에서 시행이 중단된 상태이며 BBB로 인해 기존에 가입한 800만명의 대출자는 2026년 7월부터 2028년 7월 사이 새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두 번째 상환 옵션은 ‘표준상환 계획’으로 대출 원금에 따라 상환 기간이 10년에서 25년 사이로 고정된다. 기존 표준상환 제도는 일괄적으로 기간이 정해졌지만, 이번에 도입되는 제도는 차용 금액에 따라 기간이 달라진다.
또한 BBB는 경기 침체나 실업과 같은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대출 상환을 미루는 ‘유예 제도’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차용자는 일반적인 ‘일시적 유예’만 신청할 수 있다. 대학원생이 교육비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었던 ‘그래드 플러스(Grad PLUS)’ 대출은 폐지됐고, 부모가 자녀 교육비를 위해 신청할 수 있는 ‘페어런트 플러스(Parent PLUS)’ 대출은 유지되지만, 평생 최대 6만 5000달러로 상한선이 설정됐다.
BBB는 교육기관에 대한 책임도 강화했다. 졸업 후 수입이 해당 주의 고졸자 평균보다 낮은 교육 프로그램은 연방 학자금 대출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대신 짧은 기간의 직업 교육 프로그램에도 연방 무상 학자금 제도인 펠그랜트를 확대 적용해 저소득층의 직업 훈련 기회를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