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환호', 복지 축소 '경악'… 메가 감세법안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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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환호', 복지 축소 '경악'… 메가 감세법안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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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감세법안 통과로 헤택과 피해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근로자들. /AP


트럼프 메가법안 정밀 분석

고소득층 웃고, 저소득층 울고

득실 따진 후 논란 계속될 듯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우여곡절 끝에 3일 연방의회를 최종통과한 메가 감세법안에 대해 “가장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며 미국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입법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나 이 광범위한 법안의 혜택은 보는 시각에 따라 견해가 엇갈린다. 일부 근로자와 산업은 혜택을 볼 수 있지만 다른 이들은 오히려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온다. 법안 주요 내용을 들여다본다. 


누가 혜택보나

◇대기업

미국상공회의소 및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등 주요 기업 단체들은 이번 법안 통과에 박수를 보냈다. 법안은 2017년 세제개편 법안(TCJA)에서 도입된 주요 기업에 대한 감세 조치를 영구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업이 연구개발(R&D) 비용을 지출한 해에 바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됐다. 기존에는 2022년부터 해당 비용을 5년에 걸쳐 나눠 공제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제조업체

제조업체들은 신설공장 건설에 대한 세금 공제를 즉시 전액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큰 혜택을 기대하고 있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월 19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2028년 말까지 시작된 공사에 적용된다. 특히 반도체 산업을 미국에 유치하기 위한 목적에서 반도체 제조 시설에 대한 세액 공제가 확대된다.

◇스몰 비즈니스 및 파트너십

전미자영업연맹(NFIB)은 법안이 스몰 비즈니스 소유주에게 적용되는 패스스루(pass-through) 소득 공제를 영구화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원안은 해당 공제율을 기존 20%에서 23%로 인상했지만 상원은 20%로 유지했다. 이 혜택은 변호사, 의사, 투자자 등이 주로 활용한다.

◇고소득층

법안이 통과되면 상위 20% 소득자는 세후소득이 연 평균 약 1만3000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위 0.1%는 연 평균 29만달러 이상이 늘어난다. 특히 고소득 주택 소유주는 향후 5년간 주 및 지방세 공제 한도가 연 4만 달러로 일시 상향되면서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 단, 백만장자 실직자는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팁과 오버타임 수당 받는 근로자

팁을 받는 직종의 근로자들은 2028년까지 팁 소득 중 최대 2만5000달러, 오버타임 수당은 최대 1만2500달러까지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2025년 기준 연소득 16만달러 초과자는 제외된다.


누가 피해보나

◇저소득층

법안은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SNAP) 등 주요 복지 프로그램에 역사적인 수준의 예산 삭감을 담고 있어 저소득층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 메디케이드에는 60년 역사상 처음으로 연방 차원의 근로 요건이 도입되며, 푸드스탬프 수급자 중 자녀가 14세 이상인 부모도 일을 하거나, 자원봉사, 교육, 직업훈련에 참여해야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국회예산국(CBO)에 따르면 수백만명이 자격요건 강화로 인해 의료 및 식량 지원(푸드스탬프) 혜택을 잃게 될 전망이다. 특히 메디케이드를 상실한 이들 중 대부분은 직장 건강보험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연 소득 1만8000달러 미만인 계층은 세후 소득이 평균 165달러 감소하고, 이는 약 1.1% 하락에 해당한다. 소득 1만8000~5만3000달러 구간은 평균 30달러 증가(0.1%)에 그친다. 

중산층(5만3000~9만6000달러)은 약 1430달러(1.8%) 증가하지만, 건강보험 보조금 자격요건이 강화되면서 일부 중산층도 보험을 잃을 수 있다. CNN에 따르면 2034년까지 1000만명 이상이 무보험 상태에 처할 수 있다.

◇병원

병원들은 메디케이드 삭감으로 인한 무보험 환자 증가와 보상금 감소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전미병원협회(AHA)는 “1조달러에 이르는 메디케이드 삭감은 의료시스템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줄 것”이라며 법안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법안은 시골 병원을 위한 500억달러 규모의 지원금을 포함하고 있으나 병원 측은 해당 금액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정에너지 및 전기차

상원은 풍력·태양광 발전에 대한 소비세 부과를 철회했지만 2027년부터는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세금공제를 폐지하고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청정에너지협회는 이를 “미국 에너지 정책의 후퇴”라며 일자리 축소 및 전기요금 인상을 경고했다.

또한 전기차 구매시 최대 7500달러까지 제공돼온 세금공제가 9월 말 종료될 예정이어서 전기차 업계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 이 공제는 당초 2032년까지 유지될 예정이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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