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환경규제' 대폭 완화 통해 주거난 해소
캘리포니아 환경품질법이 대폭 손질되면서 주택 공급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한인타운의 한 타운하우스 건축 현장. /이해광 기자
건설 지연 등 개발 걸림돌 비판
'환경품질법' 개정안 주지사 서명
'면제' 확대로 주택공급 속도 기대
만성적인 주거난에 시달리고 있는 캘리포니아가 주택 공급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CEQA)’을 마침내 손질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달 30일 CEQA의 일부 조항들을 완화해 주택 및 대형 개발 프로젝트의 인허가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에 서명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CEQA의 적용 면제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많은 개발 프로젝트들이 엄격한 환경 영향 평가를 피할 수 있게 됐다. 또 몇 가지 예외 조항이 있지만 기존 개발지역 내 공터를 활용한 주택의 경우 CEQA 적용을 면제 받는다.
뉴섬 주지사 사무실은 “이번 개정안이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주택 공급과 인프라 개발을 촉진하고, 전반적인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CEQA는 캘리포니아에서 환경 보호와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지난 1970년 제정됐다. 개발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해 결과를 공개해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환경 보호 기여라는 평가와 함께 환경 단체 등의 과도한 소송과 행정 지연, 비용 증가로 주택난과 인프라 확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줄곧 이어졌었다. 한인타운을 비롯 LA 주요 지역에서도 환경 단체들의 무분별한 소송으로 인해 공사가 장기간 지연되거나 아예 중단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개발업계는 CEQA 규제 완화에 대해 건설 시장에 활력소가 될 것이라며 반기는 입장이다. 남가주의 한 토지 개발 전문 변호사는 “이달부터 CEQA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 10여건에 대해 착공을 추진중”이라며 “이번 조치는 개발업계에 즉각적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반해 환경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00여개의 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CEQA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공고의 건강과 생태계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이번 법안은 반 환경적”이라고 규탄했다.
이해광 기자 la@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