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LA임대인들 렌트비 손실 2천만불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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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LA임대인들 렌트비 손실 2천만불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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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퇴거유예 조치로 막대한 손해"

대법원 "사유재산권 침해 아니다"


연방대법원<사진>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LA시의 퇴거유예 조치로 막대한 렌트비 손실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LA지역 랜드로드들의 소송을 심리하지 않기로 30일 결정했다. 

보수성향의 클래런스 토마스와 닐 고서치 대법관은 심리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반대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별도의 설명 없이 원고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하급심 판결이 유지되며, LA시를 상대로 한 랜드로드들의 2000만달러 규모 손해배상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됐다.

LA타임스(LAT)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한 랜드로드 연합은 GHP 매니지먼트 코퍼레이션을 포함하며, 원고측은 럭셔리 아파트 단지 약 4800유닛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였던 2020년 3월 LA시의 퇴거유예 조치로 인해 테넌트로부터 렌트비를 받지 못하고도 퇴거시킬 수 없게 되면서 사유재산의 사용권을 사실상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랜드로드 측은 2021년 8월 소송을 제기할 당시 퇴거시킬 수 없는 테넌트들로 인해 누적된 미납 임대료가 2000만달러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그러나 LA연방지법과 제9 연방항소법원은 랜드로드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기각했다. 

항소법원은 3대0 만장일치로 오랜 판례에 따라 렌트비 규제나 퇴거 제한은 합헌적인 공공 목적의 규제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에 상고된 GHP 매니지먼트 대 LA시(GHP Management Corp. v. City of Los Angeles) 케이스에 대해 토머스 대법관은 반대 의견에서 “렌트비 미납 테넌트를 퇴거시킬 수 없도록 한 정책이 재산수용조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확히 다룰 가치가 있는 중요한 쟁점”이라며 “대법원이 이를 심리하지 않기로 한 것은 법적 혼란을 남기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LA시는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전례 없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 LA시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응급 조치로 취약한 테넌트를 보호하고자 한 것”이라며 “해당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입증한 테넌트에게만 적용됐고, 렌트비 채무를 탕감해준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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