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LA시 등 상대로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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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8시간전
"피난처 도시 조례, 연방법 위반"
연방법무부가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 정책이 연방법을 위반했다며 30일 LA시, LA시의회, 캐런 배스 LA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소장을 통해 LA시가 연방 이민당국과의 협력을 거부함으로써 지난달 도심을 뒤흔든 시위와 혼란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일부시위는 폭력과 약탈행위로 번졌고, 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주 방위군과 해병대 투입을 지시했다.
팸 본디 연방법무장관은 “LA의 피난처 도시 정책이 최근 벌어진 폭력, 혼란, 그리고 경찰에 대한 공격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며 “불법 체류자를 시민보다 우선시하고 연방법을 무시하는 도시는 공공안전을 위협한다. 트럼프 정부에서 이런 상황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훈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