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클레임 칼럼] 건물주와 입주자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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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클레임 칼럼] 건물주와 입주자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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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와 세입자 사이에 보험클레임으로 인한 사업손실의 이해관계 때문에 불편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플러밍 파이프가 터지거나, 하수도가 막히는 일이 일어나면 의도적으로 클레임을 신청하지 않는데, 이는 상가 건물주가 작은 클레임을 자주 걸면, 보상금에 비해 보험료가 많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세입자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 됩니다. 최근의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3층의 일식당에서 영업을 하던 중, 2층 보석가게의 싱크대에서 물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일식당에찾아가 물 사용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식당 측에서는 저녁 예약손님이 많기 때문에, 물을 사용안 할 수가 없다고 한 것입니다. 결국 물을 계속 사용하니, 저녁 시간이 되어서는 많은 물이 넘쳐나고, 보석가게의 사무실, 쇼룸까지 구정물이 번져 악취가 가득해 보석상의 고품격 이미지에 손상을 입게 됐습니다. 


건물주가 급파한 관리인은 보석상으로 넘쳐나는 물을 차단하면 문제가 멈출 것으로 예상해 수도관을 잠그자, 바로 옆의 휴드폰 가게로 구정물이 넘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관리인은 다시 휴드폰 가게의 배관 꼭지를 잠궜고, 2층과 1층 사이의 천정에 있는 배관 파이프로 더 많은 양의 물이 넘쳐서 큰 선물가게에 난리 소동이 나게 됐습니다. 


하수도가 막힌 것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아주 애매하고 원인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클레임입니다. 무엇이 막히게 했는지, 그 지점에 따라 건물주나 입주자의 책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책임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서로 미루는 동안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세 사업주들은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불편한 일이 계속되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사업장의 경우, 영업을 포기하거나 수일 동안 문을 닫기도 했지요.


일식당의 경우, 물을 사용한 것만이 드러난 증거이지, 어디서, 누구에 의해 하수도가 막혔는지 욱안으로 발견할 수 없는 일이나, 플러밍 내시경으로 그 원인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일식당 주인은 몰라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건물주가 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는 책임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건물주가 다른 세입자들을 위해 자기 비용으로 먼저 원인 조사를 하고, 다른 세입자의 책임인 것이 발견되면 그 비용을 돌려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원인 조사를 상당 기간 한 후에, 일식당의 보험사에서 보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을 하여, 피해를 입은 세 사업주들은 내부 수리비용 전액과 영업손실 등을 보상을 다 받게 되면 클레임이 완결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건물주가 보험료 인상에 대한 걱정 때문에 입주한 사업주에게 클레임을 소홀히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간단하게 넘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문의 (818) 404-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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