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꼬리 '명예수당'...저소득 아파트 입주 걸림돌로
잊혀진 전쟁 6.25 (2)
글 싣는 순서
1. 무관심 속 그들만의 기념식
2. '짐'이 된 참전유공자 수당
3. 끝나지 않은 전쟁
미 국적 취득자는 절차도 복잡
대부분 재정 곤란, 수당 현실화를
이재명 정부 개선된 정책 내놔야
6.25 참전용사들은 한국의 경우 참전유공자 등록자 중 65세 이상 되는 경우 매월 15일 45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참전유공자 등록자 중 80세 이상되는 경우 생계지원금 10만원을추가로 지급 받는다.
참전 유공자들이 받는 돈이 연금이 아니라 ‘수당’으로 불리는 것이다.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 차원이 아닌 기본급에 덧붙이는 ‘급여’의 개념이다. 물론 대부분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유공자들에게는 감지덕지라고 치부할 수 있겠지만, 미국에서는 연방국세청(IRS)에 택스보고를 해야하는 ‘수입’으로 잡히면서 시니어 아파트나 저소득층 섹션 8 아파트 입주 자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한국에 별도로 은행 계좌가 있거나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체크 캐싱’업체를이용해 ‘수입’으로 잡히지 않게 하고 있다.
‘참전 명예수당’은 지방자치제도에 따라 추가 지급되는 금액이 있지만 ‘인구소멸지역’(충남 서천군, 강원도 철원군 등)일 경우에는 60만원이, 서울시 강남구의 경우에는 6만원정도를 추가로 받는다. 이 외에도 유족연금, 배우자 장례 지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국립묘지 합장 가능 등이 있다.
보훈 병원의 경우에는 본인부담 진료비 90% 감면, 한국 양방 및 한방 병원 400여곳에서 참전유공자에게 자발적으로 감면 진료(예우보상) 실시를 한다. 위탁 병원진료 시에는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법정요양급여 진료비 본인부담액의 90% 감면(비급여, 약제비 제외, 예우보상)을 해준다.
참전유공자 사망시 장제보조비(20만원) 및 영구용태극기 증정으로 되어있는데 그나마 안장 지원자는 장제보조비 지원 제외라는 예외조항도 있다. 사망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조회결과 등을 신청인과 국립호국원관리소에 통보한 후에 결정이 내려지기에 대기시간이 길다.
그나마 지난 정부에서 ‘국가보훈부’가 생겨 그 절차가 다소 수월해 졌을 뿐 그 이전에는 그 마저도 어려웠다. 게다가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참전 유공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기도 하다. 미국과 한국의 보훈병원간 채널이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차트 조차 공유되지 못한다. 같은 참전유공자라고 하더라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있는 한 한국의 보훈병원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수당의 걍우 시행 초기 외국 시민권자가 된 `참전유공자'가 거주국에서 연금을 타는데 고국이 따로 연금을 주느냐 하는 논란이 한국에서 있었고 따라서 명칭도 ‘참전용사 명예수당’으로 정해졌다.
국가유공자 예우법 제9조(보상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기 등)에 따라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훈급여 등 모든 권리가 소멸된다. 다만 2000년 이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 개정으로 보훈급여금을 수령하는 형태다.
또한 일단 국적법상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가 국가유공자 증서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국적(복수국적)을 취득해야 한다. 또한 한국의 각 유공자회 지회는 지자체에 위치한 ‘보훈회관’에 입주하고 각종 지원금이 나오지만 해외지부는 혜택이 없다.
이러한 산적한 문제들과 현안 해결은 고스란히 총영사관 ‘보훈영사’의 몫이다. ‘6.25 노래’ 조차 제한되던 문재인 정부 때와는 달리 윤석열 정부 때는 ‘보훈영사’와 참전유공자들간 피드백이 활발했다.
많은 참전유공자들이 공개적으로 고마움을 드러냈을 정도. 그런데 문정희 보훈영사가 이달 말 본국으로 돌아가고 진보 정부로 바뀌었다.
참전유공자들은 또 어떤 환경으로 변모하게 될지 염려하고 있다.
죽기 전에 조국을 위한 희생의 명예로 ‘증서’를 남기고 싶다는 절규가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이훈구 기자